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자격 한눈에 정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안전운전·교통법규·고객응대 등 개인택시 운행을 위한 필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요

     

    양수교육은 일반과정(5일)경력자과정(2일)로 나뉘며, 수료증은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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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기간 자격
    일반과정 5일 무사고 5년 ↑
    경력자과정 2일 최근 3년 내 택시경력 1년 ↑
     

     

    신청 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 최근 5년간 무사고
    • 누산 벌점 180점 이하
    • 음주·무면허·마약 경력자는 불가
    • 만 65세 이하 + 건강검진 적합

     

    운전경력증명서에 '무사고'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본인인증
    3. ‘개인택시 양수교육’ 선택
    4. 교육장(상주/화성) 및 일정 선택
    5. 서류 업로드 → 교육비 결제

     

    일정은 매월 첫째 주 공지되며, 선착순 마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교육 장소 및 비용

    과정 기간 비용
    일반과정 5일 약 52만 원
    경력자과정 2일 약 20만 원
    • 상주센터: 숙박 가능(1박 2만 원)
    • 식비 별도(1식 6,500원)

     

    교육 내용

    이론

    • 교통법규
    • 안전운전
    • 고객응대

     

    실습

    • 제동·회피 훈련
    • 주행 실습

     

    평가

    • 필기
    • 기능·주행시험(60점 이상)

     

     

    면제 및 단축 조건

    • 3년 내 택시운전 1년 이상 → 2일 단축
    • 개인택시 상속 → 면제 가능
    • 2년 내 동일 교육 이수 → 재교육 면제
    • 군 운전병·관용차 운전직 → 공단 승인 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양수교육 일정은 언제 열리나요?
    A1. 매월 첫째 주 공지됩니다.

    Q2. 수료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발급 후 1년입니다.

    Q3. 면제 조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3. 아닙니다. 증빙 제출 후 심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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