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 공포 이후 약 6년 만에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도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진 건설근로자법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에는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근무일과 근무장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 후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제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