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가 되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78,880원,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60,740원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