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녀 명의 계좌로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계좌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부모 계좌로 받을 수도 있지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계좌변경 방법과 비과세 조건,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비과세 혜택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0세~만 8세까지 매달 10만 원(총 960만 원)부모급여:..